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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땅으로 부자되기 8> 땅 종류는 기본으로..

꿈꾸는노란장미 2011. 12. 1. 12:57

                                            땅 종류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얼마전.. 전부터 알고 지내는 한 분이 양평의 임야를 팔아 달라고 하셨다.

한참 땅 투자 붐이 일때 양평에 사 놓은 것이라며..더 갖고 있으면 돈이 되겠지만 

살때 10만원을 줬다고..평당 30만원만 받고 팔아 달라기에

지번을 물어 보고서 확인해 본 결과 - 참으로 난감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더 이상 투자가치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소위 말해서 돈 되는 부분은 전부 잘라서 택지로 전환, 개발해 버리고 남은 곳은

더 이상 개발될 수 없는, 개발되어서도 안 되는 부위만 남아 있는 것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미 그런 상태로.. 바로 아래 땅은 평당 50만원이기 때문에 엄청

싸다고..

제가 보기에는 10만원 커녕 그 이하의 가치도 없는 상태임에도...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효용가치가 없음으로 당장에 팔수도 없기에 

일부러 실망시켜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기에,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잘 팔릴지모르겠습니다. 그냥 갖고 계시지요...하고 말았다.

 

땅에 대해서 조금만 알았으면 그런 땅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텐데..하고 나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가 없었다.

 

땅에 투자하고자 할 때는..최소한의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아니면 믿을만한 전문가에게라도 자문을 구하던지..

 

혹여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정리해 본다. 


도대체 우리나라 땅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고,

왜 같은동네 논밭인데도 땅값에 있어서는 그토록 차이가 나는 것일까??

 

 

땅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져봤을 법한 의문점이다.

특히 부동산 초보자라면 땅 분류와 관련한 용어 앞에선 큰 혼란을 느끼게 된다.

용어가 추상적인데다 각종 토지제도와 연계된 탓에 용어체계도 복잡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땅의 종류와 가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목’ 등 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결정적 실수는 하지 않을수 있다.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입지별로 제한하기 위해 책정해 놓은 구역을 뜻하며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등의 4가지로 나뉜다.


원래 5가지(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였던 용도지역이 2003년 1월, 법이 바뀌면서 종류가 4가지로 축소됐다.

이처럼 땅을 쓰임새와 가치에 따라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은 법이 바로 ‘국토의 계획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1∼2종) △일반주거지역(1~3종) △준주거지역으로 다시 나뉘며 전용주거 지역은 다세대, 다가구 등 저층 주택만이 들어설수 있는 땅을 말한다.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지정된 땅으로 아파트가 주로 들어서며,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된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등으로,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등으로 구분된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등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돼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주로 주거, 상업, 업무 등으로 사용되는 도시지역과는 달리 관리지역은 농업생산, 녹지보전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땅을 말한다. 이 관리지역(옛 준도시ㆍ준농림지)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계획관리지역에선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지만 생산ㆍ보전관리지역은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된다.


용도지구ㆍ구역이란?

 

그런데 땅에는 ‘용도지역’ 외에도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란 것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용도지역 상에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 중첩돼 지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용도지구’란 용도지역 지정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 즉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과 관련된 용도지역의 제한을 추가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용도지구를 추가로 지정한다.

주로 용도지역의 미관, 경관, 안전 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별도로 용도지구를 추가 지정한다.


‘용도지구’의 종류로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이 있다.


‘용도구역’은 특히 이용규제에 초점을 맞춰 용도지역의 지정을 보완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방지, 계획적인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종합적 관리 등을 위해 정해놓은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은 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수자원보호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토지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도시지역 내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용도구역은 도시 주변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용도지구ㆍ구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게 된다.


지목(地目)은?

 

지목은 가장 기초적인 땅의 분류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목과 용도지역의 차이점은 뭘까?


우선 지목은 현재의 토지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성격이 강하다.

또 지목은 땅주인의 뜻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이 가능하다. 예컨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자체의 허가를 얻으면 대지로 바꿀 수 있다.


반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은 땅주인 마음대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상 생산관리지역에 들어선 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쉽게 변경할 수가 없다는 의미다.


용도지역은 행정 당국의 행정적 계획제한 내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용도지역과 지목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지목보다는 용도구역이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지적법상 지목에는 28가지가 있다.

구체적인 종류로는 대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온천수 나오는 땅), 염전,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인공수로ㆍ둑), 유지(저수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그렇지 않은 땅이냐를 기준으로 대지와 그 이외의 땅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지목을 정할 때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게 원칙이다.


용지지역ㆍ지구ㆍ구역, 지목간 땅값 차이는?

땅값은 그 쓰임새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짙다. 쓰임새가 많아지면 그만큼 값어치도 올라간다.


땅의 쓰임새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 건폐율, 용적률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은 관리지역에 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많이 주어져 건물을 보다 높이 지을 수 있어 땅값이 더 비싼 편이다.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도 세부 분류에 따라 땅값에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도시지역내 일반주거지역 땅은 저층 주택만 들어설 수 있는 전용주거지역 땅값보다 비싸다.


지목간에도 땅값 차이가 크다. 땅값 면에서는 대지 가격이 다른 27개 지목에 비해 항상 제일 비싸다.

주변 논밭과 비교해 대략 30% 이상 비싸다. 전답을 주택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할 경우 ㎡당 1만300~2만1900원까지 비용이 들어간다. 논밭을 대지로 변경하면 당연히 쓰임새가 많아지면서 땅값이 30∼40% 정도 올라간다.


물론 대지 가격도 조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조건이 나쁜 땅은 은행담보능력 등이 떨어져 땅값이 쌀 수밖에 없다.

이런 대지로는 △위험시설과 인접한 땅 △저지대에 위치한 땅 △폭이 8m 이하인 땅

△진입도로에 2m이상 접해 있지 않은 땅 △진입로 폭이 4m 이하인 땅 △경사 15도 이상인 땅 등이 있다.

이런 땅은 쓰임새가 떨어져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되도록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다.


아래의 표를 보면서 이해하시고 갖고 계신다면 필요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표1.땅의 종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구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①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②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③준주거지역
①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②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③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④방화지구
⑤방재지구
⑥보존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⑦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⑧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⑨위락지구
⑩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⑪특정용도제한지구
⑫리모델링지구
①개발제한구역
②시가화조정구역
③수산자원보호구역
④도시자연공원구역
⑤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
①중심상업지역
②일반상업지역
③근린상업지역
④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①전용공업지역
②일반공업지역
③준공업지역
녹지지역
①보전녹지지역
②생산녹지지역
③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
자연환경 보전지역
×

 

 

 참조2.땅 종류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허용용도 □ 조례에 의한 허용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조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X 불허

 

용 도

세부

용도

전용 주거 일반주거 준 주 거 중심 상업 일반 상업 근린상업 유통 상업 전 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보전 녹지 생산녹지 자연 녹지 보전 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1종 2종 1종 2종 3종

단독

주택

단독 X X
다중 X X
다가구 X X X
공관 X X

공동

주택

아파트 X X X X X X X X X X X
연립 X X X X X
다세대 X X X X X
기숙사 X X X X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등

공공

용도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음식점등 X X X X X

종교

집회

X

단란

주점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안마

시술소

X X X X X X

문화

집회

시설

종교장 X X X
공연장 X X X X X X X X X
집회장 X X X X X X X
관람장 X X X X X X X X X X
전시장 X X X

동식

물원

X X X X X X X

판매

영업

시설

도매

시장

X X X X X X X X

소매

시장

X X X X X
상점 X X X X X

여객·

화물

터미널

X X X X X X X X X X X X

철도

역사

X X X X X X X X X X X X
공항 X X X X X X X X X X X X
항만종합여객 X X X X X X X X X X X X

의료

시설

병원  X X X
격 병 X X X X X X X X
장 식 X X X X X X

교육

연구

복지

시설

학교 X
교 육원 X X X X X

직업

훈련소

X X X X X
학원 X X X X X X
연구소 X X X X X X X X
도서관 X X X X X X X

복지

시설

생활원·수련

(유스

호스텔)

X X X X

자연권

수련

X X X X

운동

시설

탁구장등 X X X X X X X X
체육관 X X X X X X X X
운동장 X X X X X X X X

업무

시설

공공업무시설 X X X X X X X X X X X
일반업무시설 X X X X X X X X X X X

오피

스텔

X X X X X X X X X X

숙박

시설

일반

숙박

X X X X X X X X X X X X

관광

숙박

X X X X X X X X X X X X X
기타 X X X X X X X X X X X X

위락

시설

단란

주점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주점

영업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특수

목욕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유원시설업의

시설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투전기

업소·

카지노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무도장·무도

학원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공장 물품제조가공 등 X X X X X

창고

시설

창고 X X X X
하역장 X X X X X X X X X X X

위험물저장

처리

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X X X
액화석유충전 X X X X X X X

위험물

제조소

X X X X X X

위험물

저장소

X X X X X X
액화가스취급 X X X X X X
액화가스판매 X X X X X X X X

유독물

보관

저장

X X X X X X
고압가스충전저장 X X X X X X X
기타 X X X X X X

자동차관련

시설

주차장 X X X X
세차장 X X X X X X
폐차장 X X X X X X X X X X X X X
검사장 X X X X X X X X X X
매매장 X X X X X X X X X X

정비

공장

X X X X X X X X X X
운전·정비학원 X X X X X X X X X
차고 X X X X X X X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축사 X X X X X X X X X X
가축시설 X X X X X X X X X X X
도축장 X X X X X X X X X X X X X
도계장 X X X X X X X X X X X X X

버섯

재배사

X X X X X X

종묘

배양

X X X X X X X
온실 X X X X X X
기타 X X X X X X

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

분뇨

폐기물

X X X X X X X X X X X X
고물상 X X X X X X X X X X X X

폐기물

재활용

X X X X X X XX X X X X X
공공용도시설 교도소 X X X
감화원 X X X

군사

시설

X X X
발전소 X X X X
방송국 X X X

전신

전화국

X X X
촬영소 X X X

통신용

시설

X X X
묘지관련시설 화장장 X X X X X X X X X X X X X
납골당 X X X X X X X X X X X X X

묘지

부수

X X X X X X X X X X X X X
관광휴게시설

야외

음악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야외

극장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어린이

회관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관망탑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휴게소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공원,

유원지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출처 : 부자114(www.buza114.kr)
글쓴이 : 모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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